건설기계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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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그린중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25.]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일부개정]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 10. 19.>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 9. 6., 1999. 10. 19., 2002. 3. 11., 2012. 5. 7.>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