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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법개정 빌미로 '갑질'논란 2021-04-04
첨부파일없음 작성자 : 그린중기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373430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법개정 빌미로 ‘갑질’ 논란>

 

협회 통해서만 양도증명서 발급… 비회원에겐 거부 시끌
업체 “회원유치로 돈벌이”… 협회 “가입 강요한적 없다”



굴삭기와 지게차, 크레인 등 각종 건설기계 매매를 취급하는 경기지역 업체들이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법 개정을 빌미로 협회 가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협회 측이 법 개정 이후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건설기계 매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양도증명서 발급을 기피, 업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매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계약건별 일련번호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정부는 업체들의 세금탈루와 불법매매 근절을 법 개정 사유로 들었다.
문제는 양도증명서를 오로지 협회를 통해 발급받게 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도내 건설기계 매매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협회를 통해 매매거래토록 법이 개정되면서 협회 측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양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측이 법 개정을 빌미로 회원 유치에 나서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협회 회원 가입비는 100만 원, 연회비는 12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시ㆍ군에 비치된 매매업자 거래용 양식만 작성하면 건설기계 매매가 가능했다.
도내 한 건설기계매매 업체 대표 A씨(51)는 “작년까지 거래 당사자 간 원활한 거래가 이뤄졌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협회 가입을 거부했더니 양도증명서 발급을 안 해줘 손해가 막심하다”며 “정식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는데 정부가 협회를 통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이번 법 개정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협회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이 잇따라 협회 측에 비회원사도 서류를 발급할 것을 전달했다”라며 “지금은 제대로 발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회원 가입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비회원사에게 양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라며 “양도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10원짜리 한장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내 건설기계매매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236곳으로, 협회에는 현재 회원사로 7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한상훈ㆍ권혁준기자

출처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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